티스토리 뷰
목 차
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, 기초연금이 2025년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! 물가상승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액과 선정기준액을 대폭 인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.
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도 강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의 모든 것을 쉽게 알려드릴게요! ㅎㅎ
혹시 독거노인(단독가구) 혜택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!
2025년 독거노인 기초연금 추가 지원, 이것만 알면 혜택 두 배!
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2025년 독거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추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.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숨겨진 혜택들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특히 올해부터는 독
mia.convtips.com
👵 2025년 기초연금, 얼마나 올랐을까?
2025년부터 기초연금 금액이 2.3% 인상되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, 단독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34만 2,51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 2024년에는 33만 4,810원이었으니 약 7,700원 정도 올랐네요!
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54만 8,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가구 소득이 꽤 늘어나는 셈이죠?
월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, 이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~
🏠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어요!
또 하나 중요한 소식!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'선정기준액'도 7% 인상되었습니다.
2025년부터는:
- 단독가구: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(전년 213만원에서 15만원 상승)
- 부부가구: 월 소득인정액 364만 8,000원 이하 (전년 340.8만원에서 24만원 상승)
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, 이 기준이 높아졌다는 건 더 많은 노인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예요!
특히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11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.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도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배려한 거죠~
💝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혜택
2025년부터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도 강화되었어요.
- 교육비·의료비 공제 확대: 기존에는 동거 가족에게만 한정되었던 교육비·의료비 공제가 비동거 직계존·비속까지 확대되었어요.
-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: 이제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도 사실 이혼을 인정받아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어요.
- 자연적 소비금액 상향: 2025년부터 단독가구는 2,512,677원, 부부가구는 3,048,887원으로 각각 155,348원, 183,930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, 생활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혜택을 늘린 것 같아 다행이에요.
📝 2025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?
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.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관계없이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
- 대리 신청: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친족 등이 대신 신청 가능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:
- 필수 서류: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(본인 명의)
- 배우자가 있는 경우,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비치된 서류: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소득재산 신고서
- 기초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2025년에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해요.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, 심사가 완료되면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.
🧮 소득인정액, 이렇게 계산해요!
소득인정액은 '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'으로 계산되는데, 2025년에는 계산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어요.
소득평가액 계산법:
-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: {0.7 × (근로소득 - 112만원)} + 기타소득
-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이 11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상향됨
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:
- [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- 2000만원) - 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월] + P
- 기본재산액: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, 중소도시 8500만원, 농어촌 7250만원
- P: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(월 100% 소득환산율 적용)
복잡해 보이지만, 실제 신청 시에는 공무원이 도와드리니 걱정마세요! ㅎㅎ
⚠️ 기초연금 감액 기준, 알아두세요!
기초연금은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:
- 부부감액: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, 각자 기초연금액의 20%가 감액됩니다.
- 소득역전방지 감액: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, 초과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.
-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감액: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많을 경우, 그 차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.
📞 기초연금, 이런 분들이 꼭 신청하세요!
- 만 65세 이상이신 분
-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
-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
- 일하는 노인도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-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!
특히 이번에 선정기준액이 대폭 오른 만큼, 지난해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1: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: 네, 가능합니다.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.
Q2: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: 네!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원으로 상향되어,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계산 시 일부 공제됩니다.
Q3: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: 가능합니다. 기본재산액(대도시 1억 3500만원, 중소도시 8500만원, 농어촌 7250만원)까지는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아요.
Q4: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전액을 받나요?
A: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각자 수령액의 20%가 감액됩니다.
Q5: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, 2025년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나요?
A: 네,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.
🔍 기초연금 수급 신청, 놓치지 마세요!
2025년 기초연금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 특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어 이전에는 받지 못했던 분들도 새롭게 자격이 될 수 있어요!
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,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.
이 글의 정보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공식 웹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.